[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일 김 씨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22일 새벽 0시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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