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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경가법 취업제한, 집행유예 기간 종료 시점부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20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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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금호석유화학그룹 제공[박광준 기자] 법무부의 취업 제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의 취업 제한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박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9일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내린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조항을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법률이 잘못되고 불명확하다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물리적인 해석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경법 문구 자체도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면서, “법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고,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런데 특경가법 제14조 1항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 제한 기간에 들어간다고 해석해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고 판단하고,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 측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고 정해져 있을 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특경가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여 원고 패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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