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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19 1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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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성형수술 받던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오전 10시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와 의료진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장 씨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을 유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장 장 씨와 함께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또 다른 의사 신 모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장 씨는 2016년 9월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 씨의 지혈을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장 씨는 최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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