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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9 1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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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김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큰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릴 여지가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했단 점에서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무겁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유족 측 변호인은 “(위헌 결정 이후 유족이) 위헌 결정의 취지에 전혀 공감을 못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유족이 결국 정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9%였고, 김 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김 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고, 1심과 2심은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즉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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