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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 정부, 재산명시결정에 무대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1 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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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51단독은 21일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일본이 재산명시 결정에 응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


재산명시결정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에 근거한 배상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를 뜻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일본 정부에 재산명시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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