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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1 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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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오늘(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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