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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률적 ‘35층 높이규제’ 없어진다...지역여건 고려해 다양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3 13:11:06
  • 수정 2022-03-03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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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 층수 결정은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관련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된 ‘35층 높이 규제’가 폐지되고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별 정비구역의 층수 결정은 관련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층수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층수 규제 완화와 함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크게 6가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첫째,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재편해 도보 30분 안의 생활권에서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는 ‘보행일상권’을 도입했다.


‘보행일상권’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시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지역에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해 공간 효율성을 높을 계획이다.


예를 들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을 부여하게 된다.


둘째, 수변 공간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한다.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수변을 시민의 일상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만들게 된다.


특히,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키로 했다. 


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한다.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 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


넷째, 다양한 도시 모습의 도시계획 전환이다. 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개편이 준비된다.


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이다. 지상 철도는 지하화해 신 도심 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한다. 지상철도 부지는 도심 활력을 높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한다.


여섯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허브 ▴3차원 新물류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면서,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디지털전환 및 초개인.초연결화 등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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