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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40억 부과는 부당...미공개정보 이용,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2-27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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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최대주주가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넘기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모 제약회사 대표 김 모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사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배당이나 주식 양도 차익 등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라면서, “회사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98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키 위해 외국계 투자회사 A 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발행주식 전부를 A 사에 넘기되, A 사는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회사 경영이 개선되면 주식 10%를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씨는 이후 회사 경영 상태가 개선되자 약정대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옵션을 행사해 회사 주식 85,094주를 취득했고, 회사는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이에 국세청은 김씨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 주주 A 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8년 7월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해 40억 9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업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유·무상으로 양도하고 5년 이내에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증여가액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사가 최대 주주에 해당하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세무당국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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