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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규채용 위한 공기업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2-23 2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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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전.현직 공기업 직원 80명이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위한 임금피크제는 만 58세 이상 직원들의 연령을 차별한 제도가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의 전.현직 직원 80명이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은 2016년 1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인 만 60세 직전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1∼2차년도에는 직전 월급에서 10%씩을, 3차년도에는 15%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이에 60살 A 씨 등 전.현직 인천환경공단 직원 80명은 “임금피크제로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제도 시행 3년 만인 2019년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로 1인당 최소 140여만 원에서 최대 3천500여만 원씩 월급에서 손해를 봤다”면서 모두 합쳐 11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실제로 인천환경공단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건비 절감액을 신규 채용 인건비로 우선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고령자 고용법에 ‘연령차별 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된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면서, “이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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