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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 무기징역에 대법원 상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1-24 2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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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 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 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이후 퇴근해 귀가한 A 씨도 김 씨 손에 숨졌다.


재판에서 김 씨는 A 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 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아가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다"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씨에게 1.2심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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