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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조카, 100억대 주택 형제간 소송 2심도 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2-25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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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자신의 형제와 벌인 재산 상속 분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고법 민사35-3부(박혜선 임영우 채동수 부장판사)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 신소하 씨의 딸 A(59)씨가 오빠 B(69)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삼촌인 신 명예회장이 어머니인 신소하 씨에게 돈을 지원해줘 주택을 샀는데, 신 씨가 사망한 후 명의자인 오빠 B 씨가 주택을 100억 원에 처분하면서 공동상속인인 자신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B 씨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가족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외에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서 B 씨와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공동해 14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신영자 이사장이 문제가 된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B 씨와 공모해 이를 제삼자에게 매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신소하 씨와 B 씨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A 씨는 2014년에도 신소하 씨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 원대 부의금을 놓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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