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이른바 '리얼돌' 수입 업체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준 대법원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의 통관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놨다.
대법원 2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 씨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에서 미성년 여성의 신체 형상을 한 리얼돌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통관보류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