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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결제 '연체료 담합' 4개 사에 과징금 169억 원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11-17 2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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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결제사 4곳이 9년간 연체료 인상을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사에 과징금 169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도 미납 대금의 5%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9년간 부과한 연체료는 3천753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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