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8-01 01:32:42
  • 수정 2021-12-01 17:03:38

기사수정

한국의 갯벌’이란 이름으로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전남 신안갯벌의 모습. 유네스코는 생물종의 보고인 한국 갯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했다./문화재청 제공[이승준 기자]‘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 서천갯벌(충남 서천), ▲ 고창갯벌(전북 고창), ▲ 신안갯벌(전남 신안), ▲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고,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구분됐다.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이하, IUCN: 아이유씨엔)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13개국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키 위한 의결안을 공동으로 제출했고,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해 호주, 우간다, 태국, 러시아, 오만, 에티오피아, 헝가리, 이집트, 브라질, 나이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이 등재 지지 발언을 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라면서,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갯벌’은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2018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했으나,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계유산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해 2019년 1월에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IUCN으로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탁상검토(데스크 리뷰)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IUCN이 올 5월 ‘반려’ 의견을 제시하면서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반려’ 의견이 공개된 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확대를 위해 자문기구가 확대를 권고한 갯벌 소재 지자체를 방문하고,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주요 갯벌이 소재한 지자체로부터 세계유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고, 해양수산부 역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습지보호구역의 신속한 지정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의견 공개 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까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외교부와 긴밀히 협업해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으로부터 ‘한국의

[이승준 기자]‘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 서천갯벌(충남 서천), ▲ 고창갯벌(전북 고창), ▲ 신안갯벌(전남 신안), ▲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고,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구분됐다.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라면서,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하여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과, ▲ 이의 이행을 위해 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한국의 전통사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조선왕릉 이어보기더보기
 한국의 서원더보기
 전시더보기
 한국의 향교더보기
 궁궐이야기더보기
 문화재단소식더보기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