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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DL 이해욱 회장 1심서 '벌금 2억 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7 2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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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림 이해욱 DL 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DL 그룹가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피고인들이 모두 이행했고 현실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에 넘겨주고, 자회사가 이를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수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뿐이며 부당 이득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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