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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도 표준계약서 쓴다...“공연예술계 열악한 환경 개선 계기 될 것”
  • 민병훈 기자
  • 등록 2019-06-19 19:01:16
  • 수정 2019-06-19 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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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준계약서 체결로 화제가 됐던 영화 ‘기생충’처럼 공연예술에서도 무대기술 스태프들이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게 된다.

1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세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 현장

[민병훈 기자] 최근 표준계약서 체결로 화제가 됐던 영화 ‘기생충’처럼 공연예술에서도 무대기술 스태프들이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의 7월 도입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키 위한 공개토론회를 1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층 비즈니스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일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공연예술 분야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고 공연기획.제작사, 제작대행사, 용역업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유형에 맞는 계약서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새로 개발한 표준계약서가 공연예술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해왔다. 현재까지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계약서 3종을 개발해 보급해왔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표준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용역계약서 2종으로,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키 위해 2015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첫 공개토론회를 거쳐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해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공연기획.제작사와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급여 또한 최저임금제를 준수할 것을 담았다.


또한 공연제작·기획사가 하청을 통해 근로자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요, 4대보험 가입,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등을 포함했다.


표준용역계약서는 공연기획.제작사와 무대.소품.의상.분장.조명.음향 등 무대기술 관련 업체 간에 이뤄지는 계약이다. 특히 안전배려의무 조항을 마련해 공연기획.제작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명 및 정보를 무대기술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이의 및 분쟁 해결 관련 조항도 마련해 공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과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담았다.


토론회에서 이종훈 공연제작감독은 “이번 표준계약서 2종은 공연예술 현장과 근접한 것으로 공연기획·제작사와 근로자, 용역업체가 각자의 권리를 인지하는 용도로 쓰인다면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연은 평일 저녁 8시에 시작하는데다 주말 공연이 많은 만큼 근로 시간을 평일 근무 또는 연장 근무로 봐야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휘 변호사는 “적은 지원금으로 공연을 제작하는 소규모 극단의 경우 무대기술 스태프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배우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예술계 및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정·보완을 거친 뒤 최종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2종을 오는 7월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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