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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검찰, 무분별 피의사실 공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28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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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2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의사실공표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이를 위한 실효적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박광준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2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의사실공표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이를 위한 실효적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고, 반대로 언론 보도가 수사에 부담이 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를 취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 분석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피의사실공표 사건 347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업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피의사실공표가 특히 논란이 된 사건은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등이다.


과거사위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엄격한 적용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별도 입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범정부 차원의 ‘수사공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현행 공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보 대상은 보도의 공익적 이익이 있는 범죄로 제한돼야 한다. 수사공보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고, 공보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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