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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1.2‘ 출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8-08 23: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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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부인할 수 없는 개입 정황...공문서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실태 


[민병훈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1.2를 발간했다. 


재단이 일제 식민 지배의 실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는 ‘일제침탈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관련 공문서 70건의 원문과 그 번역문을 실은 것이다. 


자료집은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송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실은 1권과 위안소의 운영 실태와 전후 ‘위안부’ 범죄가 어떻게 처벌됐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담긴 2권으로 구성됐다.
 
이번 자료집은 기존의 다른 ‘위안부’ 관련 자료집과는 달리 지난해까지의 최신 자료를 원문과 함께 번역을 실어 한 눈에 보기 쉽게 총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각 권의 서두에는 이들 자료를 분석한 동북아역사재단 조윤수, 남상구 연구위원의 해제가 실려 있어 책에 실린 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부 문서는 이번에 책으로는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 중 1938년 일본 외무성에서 내무성으로 보낸 ‘지나(중국)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의 경우, ‘연령 관계 때문에 단속규칙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여급, 여중 등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나에 들어온 후 추업(‘위안부’)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 ‘추업에 종사하는 부녀를 여급, 여중 등의 명의로 내지(일본) 관청의 신분증명서를 받게 하여 고용하는 자 또는 부녀의 무지를 이용하여 실상을 은폐하여 고용하여 추업에 종사시키는 등의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라는 언급을 통해 사실상 당시로서도 미성년자가 포함됐으나 나이가 어려 신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자 직업을 속여 연령 제한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다.
 
또한 1937년 3월 5일의 대심원의 ‘국외이송 유괴 피고사건 대심원 판결’의 경우,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고 국외이송에 가담.모의한 자는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결해, 감언이설로 여성을 상하이로 이송하여 ‘위안부’를 강요한 업자들을 처벌토록 했다. 여성을 감언이설로 속여서 국외로 데려가 ‘위안부’로 만든 것이 당시에도 불법이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 사실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동원 및 위안소 설치.관리가 일본군과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공문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이 책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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