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전세대출의 문턱이 10일부터 높아진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에는 따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 끼고 집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내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또 내일부터는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도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다.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받은 돈을 집 사는 데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전체 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시가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4%도 안 돼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갭투자를 막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실수요로, 자기 소유 집이 있는 시군 경계를 벗어나 전셋집을 얻는 경우, 두 집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상속받은 아파트도 전세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다.
내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종전보다 2억 원씩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