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 정부 “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규제지역 대출 제한 강화”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6-17 09:54:52

기사수정


[우성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법인을 통한 투기 수요를 근절키 위해 관련 대출.세제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는 차원이다.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할 때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전세대출 제한도 엄격해진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책도 마련된다. 주택 매매.임대 관련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양도세는 인상한다.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