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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조합원, 가처분 신청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06-06 1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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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지자체 책임 넘기기 급급

해당 기사와 무관사진제공 법무법인 명경(서울)[이승준 기자]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2곳만이 아파트를 세울 만큼 성공률이 저조한 민영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이 입주를 목전에 두고 때 아닌 논쟁에 휩싸였다조합이 애초에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을 무작위로 가입시키고조합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지자체가 부실하게 심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의하면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 예고와 함께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조합원 일부가 권리 구제를 위해 법적조치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 3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완공한 송도 마리나베이 지역주택조합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마지막 조합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조합원 250명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조합 가입자 10명 중 1명이 자격상실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제도에 따른 순위별 분양제한이 없는 대신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자격 요건을 입주 예정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가입 신청자들이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가입을 유치했다는 게 해당 조합 가입자들의 주장이다.
 
부동산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는 홍보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이들은 대부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고용한 용역사 직원들로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무작위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주택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조합원 모집 주체에 가입계약상 주요사항에 대한 명시적 설명의무가 강화될 전망이지만 약관법의 규제 대상은 아니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심사는 주택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시사업계획승인 시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주택전산망 검색 등을 통해 실시된다송도 조합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했는데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1가구 2주택 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청약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이들에게 부적격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는 조합원 중 일부가 1차와 2차 심사 때 조합원 자격에 문제없다는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마지막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점이다중간 심사에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됐어야 할 이들이 2차에서는 통과됐고마지막 3차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이다이에 인천경자청에서 자격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윤재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서울)여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1,2차 때보다 마지막 심사에서 자격이 박탈되는 조합원의 수가 더 많다인천경자청에서도 2차 조합원 심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지만 마지막 3차 심사는 적법하게 진행됐고도리어 이러한 결과를 알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합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송도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장은 조합원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들을 무작위로 가입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전 조합장이 있었을 때 발생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김윤재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는 현재 인천경자청은 부적격 조합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 중이고이를 종합하여 최종 자격을 판단한 뒤 늦어도 6월 말쯤 결과를 알릴 것이라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이들의 물량에 대해 조합 측에서 재빨리 일반분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적격자 분들은 조합이 내 동‧호수를 빠르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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