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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기계발비 1차 지원대상자 181명 선정
  • 김진산 기자
  • 등록 2019-05-09 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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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중퇴 2년 경과자)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대상자(1차) 181명을 선정했다.


[김진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중퇴 2년 경과자)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대상자(1차) 181명을 선정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키 위한 사업 참여자 1차 모집 결과 총 208명이 신청해 1.1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제외대상 27명을 제외한 181명을 참여자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7명의 신청자들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초과 24명 (88.8%), 기타 3명(11.1%) 등의 이유로 미선발 됐다.


제주도는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사업에 선발된 참여자 181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예비교육(불참시에는 대상자에서 최종제외)을 진행한 후 ‘제주청년카드(제주은행)’를 발급하고, 참여자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자기계발비는 교육비.교재 및 도서 구입비.시험 응시료, 도외 지역 면접, 시험 응시에 따른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상품권 구입.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참여자는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자 2차 모집은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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