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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5년 만에 피의자로 검찰 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9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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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박광준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오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추궁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뒤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수사기관 출석은 5년 6개월여 만이다.


그는 2013년 11월 초 검찰로부터 첫 번째 무혐의 처분을 받기 직전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같은해 6월 김 전 차관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방문조사를 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로 시작한 이듬해 수사 때는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김 전 차관은 연루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수사단에 재차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윤씨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도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 차례 조사로 끝날 수도 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를 함께 소환해 김 전 차관과 대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이다. 


검찰은 윤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 모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제3자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조사해 특수강간이나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키로 했다.


다만, 과거사위원회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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