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9억 넘는 집 공시가격 올린다...강남 보유세 50% ↑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2-17 13:04:20

기사수정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집값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우성훈 기자]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집값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 즉 현실화율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우 현실화율이 시세 9억에서 15억 원은 70%, 15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가 되도록 맞추기로 했다.



강남과 마포 등 시세가 급등한 지역 등은 공시가격이 20~30% 상승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50% 이상 오를 수도 있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가운데 현실화율이 55%에 못 미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올릴 예정이다. 


토지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현재 64.8%인 현실화율을 7년 이내에 70%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