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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전격 금지’...고강도 규제 가동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2-16 2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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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시가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담보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우성훈 기자]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17일부터 시가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담보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는 현금으로 사라는 것이다. 


규제 지역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40%였다.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분에는 40%, 9억 원 초과분에는 20%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는 대출자는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주택 처분과 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각 회수토록 해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키로 했다. 


서울 27개 동이 지정됐다. 강남권을 포함해 양천.동작 등 서울 13개 구 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 등 5개 구, 37개 동이 추가된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지금보다 구간별로 0.1~0.3%p 오른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돼 최고 4%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늘어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또 내년도 시가 30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로 올릴 계획이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내후년부터는 40~50%로 올라간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확대된다. 


지난달 서울 27개 동이 지정됐다. 강남권을 포함해 양천.동작 등 서울 13개 구 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 등 5개 구, 37개 동이 추가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하남·광명 3개시, 13개 동이 17일 자로 추가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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