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출 2주 안에 취소 가능'...금감원 "청약철회권 활용"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16 22:03:14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게 될 경우, 청약철회권을 사용해 취소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은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