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 '건설업체 골프 접대' 조달청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28 19:06:0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건설업체에서 술과 골프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달청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천186만 원의 추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정 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대전지역 건설업체 임원 조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씨는 지역 조달청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 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1천332만 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와 조 씨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접대 비용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접대는 무죄로 인정되고 법원과 검찰의 액수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항소심 법원이 최종 인정한 뇌물 액수는 1천186만 원이다.


1심은 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정 씨가 수뢰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정한 청탁이나 업무 처리의 대가는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조 씨와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