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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헤어진 애인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해 시도...징역 1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28 1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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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부산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약 2주 전 결별한 뒤 여러차례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다.


A 씨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직장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 년 전 폭력 행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으로 많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A 씨와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달 초 "가해자가 출소하면 50세도 안되는데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서 법원의 엄정한 심판과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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