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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선고받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26 0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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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던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15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 군은 B 씨가 자신의 행동을 나무라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나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정신 질환 상태다”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 군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 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나 양육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했고 당사자인 A 군도 “사건 당일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지만 무시당했고, 이를 알게 된 모친이 집을 나가라고 또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힌 적이 없고, 사건 당일에도 ‘남을 배려하라’고 꾸짖은 것이 전부”라면서 “그밖에 교육 목적으로 전자 기기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글씨 쓰기 연습을 시킨 것을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립 법무병원과 대검찰청 등의 감정 결과, 피고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행위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 장애가 없었던 점은 분명하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도 “평소 가정폭력은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재범 우려가 있는 만큼 곧바로 사회에 나오는 것보다 본인의 죄를 충분히 인지하고 국가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고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서 배심원 8명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형을, 1명만 장기 징역 15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런 배심원 의견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려운 환경에도 피고인을 헌신적으로 돌봐왔지만 결국 피고인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가정도 사실상 무너졌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는 등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군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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