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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피아노 할인 경쟁 막은 영창에 과징금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18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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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디지털피아노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했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다.


2022년 디지털피아노 시장 상위 3개사 중 영창의 점유율은 47.2%였다.


공정위에 의하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 제정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3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5차례 이상 통지했다.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했다.


지정된 가격 이하로 판매한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 뒤에는 불이익을 강화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공정위는 영창의 판매 가격 지정으로 가격 할인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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