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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정원 확대는 위법" vs 정부 "의사들은 당사자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4 23: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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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청인인 교수 협의회 측은 재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무관한 자인데 증원을 결정해 통보했다"면서, "위법이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등 정부 측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입학 정원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으로 다툴만한 원고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소송 대상으로 삼은 복지부의 의대 정원 발표와 교육부의 후속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추가 제출받은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13부에 배당됐고,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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