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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서석광 전 울주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4 22:34:26
  • 수정 2024-03-15 15: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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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서 전 부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유권자 19명에게 약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저녁 모임에 참석해 명함을 나누어주고 공약을 설명한 뒤 식대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부군수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1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서 전 부군수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집해 검찰에 제출한 식당 결제 카드 내역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선관위가 영장 없이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받은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해 증거에서 배제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면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서 전 부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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