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내년부터 관리비 의무 공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0-23 13:30:37

기사수정


[우성훈 기자]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0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내역을 중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국토부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의 공개항목 47개보다는 적은 21개 항목만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은 대폭 간소화됐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비(非)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으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또, 큰 추가 작업만 아니라면 이웃 동의 요건도 기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토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