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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료 5% 이상 상습적으로 올리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0-23 1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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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임대조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3,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같은 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보증가입 대상이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하는 경우, 또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경우 등 임대조건을 위반했을 때 지금까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당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이밖에도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뤄지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앞으로 임대등록을 할 때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시기에 임대등록을 하도록 임대등록 신청일을 잔금지급일 이후로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와 정기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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