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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 등 유죄...노조 "벌금형 유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14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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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브란스병원 제공[박광준 기자]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4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 권 모 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이 모 씨에게 각각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태가비엠 법인에 벌금 800만 원, 세브란스병원 사무국 관계자 2명과 태가비엠 이사 2명, 태가비엠 측 전 현장소장과 미화반장에게도 각각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는 노조 설립과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세브란스 병원과 용역업체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이고, 사용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사건 행위는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노조는 그 조직과 운영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선고 직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유린한 피고인들의 계획적인 범행을 분명하게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파괴 8년이 지난 지금 140여명 이르던 노조원은 현재 4명만이 남았다"면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와 지난한 법적공방으로 피해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 만시지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구형을 한 검찰과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태가비엠의 퇴출, 병원 측의 사과와 노조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태가비엠 측이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고 고소했고, 검찰은 세브란스 전 사무국장 권 모 씨 등 9명을 기소했다.


특히, 전 세브란스 사무국장 권 씨는 지난 2016년 6월 말쯤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태가비엠 소속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5건의 '노조 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노조 설립 동향을 파악하고, 발대식을 저지하면서, 탈퇴를 종용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모해 노조 와해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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