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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정치인 친분으로 거액 수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13 2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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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63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


또한, 징역 5년 선고로 지난해 10월 인용됐던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알선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74억 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의 용도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자신과 정 대표의 뜻을 이야기했다"면서, "이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김 전 대표 주장처럼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스스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청탁 외에 백현동 개발의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면서, "'공동사업자'로 기재됐지만, 형식 또는 외관에 불과하다"면서 정 회장과의 동업 관계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2005년부터 시민운동 등으로 친분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여러 차례 선거 지원을 했다"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성남시 공무원도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법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6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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