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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행위...간호사 시술 불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13 2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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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2월∼3월 B 씨에게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의료 행위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고 B 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맞는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우선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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