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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들에 의견진술 결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30 1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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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연이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당시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해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SBS-TV 'SBS 8 뉴스', OBS TV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JTBC 뉴스룸', MBN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까지 10개이다.


여권 문재완 위원은 "MBC의 첫 보도와 이후 보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면서, "감정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진위가 불분명하고, 공란으로 처리해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단정해서 자막 처리를 했다. 보도 내용과 이후 조치 등을 의견진술에서 살펴보자"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순방 보도 시 치열한 정상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공개된 장소라고는 하지만 없는 자막까지 넣어가며 보도해야 했던 사안인가"라면서, "대통령실이 이후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끝까지 듣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게 공영방송의 태도인가"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심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근거한 심의"라면서, "현재 방심위는 6대 1이라는 극단적 여권 우위로 구성돼 어떠한 공정한 심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이라도 심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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