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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보금자리론’ 돌아온다...적격대출 중단.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25 2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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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해 주택 자금 공급에 큰 영향을 미쳤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정식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하고, 만기가 최대 50년인 적격대출을 중단하는 대신 민간은행의 장기모기지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023년과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공급도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고, 공급 여력을 서민과 실수요층에 지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기본 10조 원으로 발표했다.


여기에 시장 자금 수요와 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액을 ±5조 원가량 탄력적으로 조정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합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규모를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대출한도는 3억 6천만 원, LTV는 70%가 적용된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완화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 가격도 9억 원, 대출한도와 LTV는 각각 4억 원과 100%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현재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4.5~4.8%보다 0.3%p 낮춘 4.2~4.5%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이나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는 3%대 중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이 확대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우대금리 최대폭인 1%p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내려간다.


중도상환수수료 혜택도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와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의 절반 수준인 0.7%를 적용한다.


적격대출을 중단하는 대신 민간 장기모기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은행이 직접 차주의 상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을 넘는 혼합형이나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 위험에 대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요율을 산정할 때는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요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여력을 장기 대출 직접 공급보다는 민간 장기모기지 공급 간접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1분기 이내에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규모로 공급되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은행 장기 모기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 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 인정 한도를 현재 1%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보금자리론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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