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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거제 민간인 총살 사건...법원 “국가가 배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26 0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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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국전쟁 전후 경남 거제에서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74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지난 10일 ‘거제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3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 당사자에 대해선 각 8천만 원, 배우자에겐 각 4천만 원, 자녀에겐 각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적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대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022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1949년 5월~1950년 6월) 국군 제16연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 소속 군경이 경남 거제 주민 14명을 좌익 활동 또는 좌익 활동에 협조한 혐의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20~30대로 농.어업에 종사했던 이들은 둔덕면 하둔리 앞산, 하청면 하청중학교 앞산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당시 지역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 청년회 서기 역할을 맡았는데, 갖고 있던 ‘청년회 명부’가 ‘남조선로동당 관리 명부’라는 이유로 총살당했다.


진화위 결정이 나오자 피해자들의 유족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도 비슷한 사건에서 원고인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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