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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이혼한 전처에 490차례 문자 보낸 60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25 1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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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 정진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동안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처인 B 씨(58.여)에게 문자 메시지를 490회가량 전송해 공포심을 주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아직도 니 서방 안 나서네', '이것도 법에 (호소)하시지, 우리 끝을 보자'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와 약 20년 전에 이혼했는데, 위 범죄 이전에도 B 씨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했다가 법원으로부터 'B 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B 씨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서,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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