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법원이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해외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법인 설립 관련 배임죄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당시 이스타항공이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독단적 판단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줬다며, 항공 업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설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대금 71억 원을 유출하고 항공기 리스료 지급 보증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