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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24 1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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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형량이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토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 직후 김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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