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시아나,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취하...183억 지급 예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24 10:11:45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인 182억 7천여만 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고 5년마다 갱신해 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이에 반발한 LSG는 지난 2018년 5월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항소 취하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