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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면전서 진술 못 해"...이재명 "위증 요구할 관계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22 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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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요구를 받고 이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가 이 대표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다며 퇴정 요청을 한 데 대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향후 재판에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과 증인 신문을 분리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 측은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의 면전에서 (김 씨)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피고인 신문 등에 있어서 이 대표를 퇴정 조치하고, 분리해 판결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


김 씨는 특히 이 대표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관련자들과도 인연이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최근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핵심 증인들을 회유하여 위증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김 씨가 느끼는 두려움은 더 크다"고도 했다.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진행 상황에 따라 판결 역시 분리해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김 씨가 과거 김병률 전 성남시장을 대리해 저를 고소한 일로 제가 구속됐었고, 저로 인해 김병량 시장이 낙선하고 김 씨도 무관치 않게 구속돼 처벌받았다"면서, "김 씨와 저는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과 김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12번인가 반복한다"면서, "검찰은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빼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실제 기억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대화 내용이 녹취록에 있는데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소장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반면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 측은 "이 대표 측에서 '김 씨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무죄 취지 주장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더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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