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에 음식물 전한 80대 벌금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21 19:16:4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0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74살 B 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 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 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50년 전 B 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2021년 11월 B 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 씨 집을 찾아갔다.


이에 B 씨는 A 씨를 피해 이사를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