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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음식점 주인에 호의 거절당하자 스토킹한 60대 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20 2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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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주인이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면서 스토킹 범죄에 이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B(63) 씨에게 부재중 전화를 거는 등 49회에 걸쳐 전화하고, B 씨 집과 직장에 각각 한 차례씩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년 전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뒤부터 가깝게 지내던 중 B 씨가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다 범행에 이르렀다.


A 씨는 또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B 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남편인 C(63)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까지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면서,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뒤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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