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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9 2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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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9일 추행약취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밤 11시경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측이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면 방치해야 되느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오 전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대표 측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 지점에서 머리를 앞으로 기울여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와준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대표는 선고 뒤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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