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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난민 면접’ 녹화 기록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9 2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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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난민 신청자가 요청하면 법무부가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해 1월 난민인권센터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을 전수조사했고, 이후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난민신청자가 공개된 정보로 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통역에 오류가 없었는지 본인 뿐 아니라 변호사와 통역인의 조력을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A 씨는 2021년 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면접실에서 면접을 봤다.


다음 해 7월 정부는 A 씨에게 난민 불인정 판정을 하고, 대신 예멘 내전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A 씨와 난민인권센터는 언어가 달라 면접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난민면접 녹화영상 공개를 신청했다.


밀폐된 면접실에서 통역인을 거쳐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의 질의응답이 이뤄지는데, 면접이 위법하게 진행되거나 통역 오류로 인해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되더라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과거 난민 전담 공무원과 통역인에 의한 난민 면접 조서 조작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통역인의 신체정보, 초상, 말투나 억양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서 난민 면접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A 씨를 지원하는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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