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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면세’ 이용해 274억 원 탈세하고 8년간 도피한 60대 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9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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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과거 한시적으로 금괴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이용해 200억 원대의 세금을 떼먹은 뒤 재판에 넘겨지자 8년간 도주한 60대 여성이 실형과 함께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동생과 남편 등 친인척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금지금’을 활용해 274억 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9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면세금지금 제도’란 순도 99.5% 이상의 금괴(금지금)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우는 도매업자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금융시장과 금지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A 씨 등은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취득한 회사를 인수해 정상적 기업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면세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다른 업체에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하면서 매입가보다 싼 가격에 덤핑거래를 진행해 대금 대부분을 거래 당일 현금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상 거래를 포착한 세무당국이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철회하면 폐업한 뒤, 다른 업체를 인수해 같은 범행을 계속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거래를 통한 이익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 한 주식회사를 인수해 171차례에 걸쳐 2,920억 원 상당의 면세금지금을 매입한 뒤, 구입 가격보다 낮은 2,74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정도의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 폐업을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함께 범죄를 도모한 남편은 지난 2006년 8월 징역 3년과 벌금 330억 원을, 친동생은 지난 2015년 징역 6개월과 벌금 600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도주한 뒤 숨어지내다 도주 8년 만에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친인척과 공모해 부가가치세 274억 원 이상을 포탈하고 주식회사의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면서,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포탈세액과 횡령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 씨는 공범들이 재판받게 되자 오랜 기간 도주해 기소 시점으로부터 영장에 의해 구속될 때까지 8년 이상 재판의 지연을 초래해 국가의 사법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 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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